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병가 비용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몸이 아파도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을 분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19년 6월부터 시행했었는데요, 서울시가 2021년부터 유급 병가의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 입, 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왜래진료 받을 시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연 유급병가 지원 일수 연 1일에서 14일로 확대 - 최대 입원 가능 일수 13일,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병가 1일당 85,610원 지급, 최대 연 1,198,540원 수령 가능
- 시내 25개 보건소와 434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입니다. 이 대상자가 입원연계한 왜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원일 1개월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
- 입원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비용, 성형, 출산 목적이 아닌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조선원, 요양병원 안됨)
- 3개월 동안 근로 또는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규모 2억 5천만원 이하
- 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음 ( 중복수혜 방지)
-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 계획 없음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신청 제외
위의 내용과 조급 겹치는데, 일단 서울시 시민이 아니면 신청 불가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상이여도 안되고요, 입원하신 병원이 산후조리원, 요양병원이어도 안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도중, 다른 정부의 복지혜택으로 인한 지원금(실업급여, 취업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유급병가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중간에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입원하고, 병원 진료 받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 일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최대 14일까만 가능하며, 입원 일수는 13일, 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 1일 입니다.
신청 방법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은 서울에 있는 25개 보건소와 434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 부서명 | 주 소 | 연락처 | 팩스 |
종로구보건소 | 의약과 |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종로구보건소) |
2148-3693 | 2148-5840 |
중구보건소 | 건강관리과 | 중구 다산로 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
3396-6423 | 3396-8915 |
용산구보건소 | 건강관리과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보건소) |
2199-8104 | 2199-5820 |
성동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홍익동, 성동구보건소) |
2286-7144 | 2286-7062 |
광진구보건소 | 보건정책과 |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
450-1968 | 3425-1776 |
동대문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 |
2127-5261 | 3299-2642 |
중랑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보건소) |
2094-0723 | 2094-0719 |
성북구보건소 | 건강관리과 |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
2241-6003 | 2241-6607 |
강북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구보건소) |
901-7774 | 901-5574 |
도봉구보건소 | 의약과 |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쌍문동, 도봉구보건소) |
2091-4523 | 2091-6363 |
노원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 노원구 노해로 455 (상계동, 노원구보건소) |
2116-0733 | 2116-4723 |
은평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보건소) |
351-8282 | 351-5683 |
서대문구보건소 | 의약과 | 서대문구 연희로 242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 |
3140-8380 | 330-1854 |
마포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보건소) |
3153-9044 | 3153-9159 |
양천구보건소 | 의약과 |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양천구보건소) |
2620-3935 | 2620-4454 |
강서구보건소 | 의약과 | 강서구 공항대로 561 (염창동, 강서구보건소) |
2600-5894 | 2620-0504 |
구로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구보건소) |
860-2562 | 860-2563 |
금천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보건소) |
2627-2689 | 2627-2105 |
영등포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영등포보건소) |
2670-4821 | 2670-4876 |
동작구보건소 | 건강관리과 |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상도동, 동작구보건소) |
820-9567 | 820-9497 |
관악구보건소 | 지역보건과 |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보건소) |
879-7066 | 879-7851 |
서초구보건소 | 건강정책과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별관2층) |
2155-8133 | 2155-8189 |
강남구보건소 | 질병관리과 |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강남구보건소) |
3423-7125 | 3423-8902 |
송파구보건소 | 보건지소 | 송파구 양산로 5 (거여동, 송파구보건지소) |
2147-4887 | 2147-3929 |
강동구보건소 | 보건의료과 |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
3425-6842 | 3425-7267 |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파일은 첨부했으니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 입원 검진 확인 서류
- 근로 확인 서류
- 소득, 재산조사 서류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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