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대상
보은군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입니다. 외국인 중에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2. 1. 1.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는 지급대상에 포함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급은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 세대별지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포함(동거인 제외)
- 동 거 인: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보은군 재난지원금 금액
보은군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15만원 입니다.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또는 지류로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지류형)
보은군 재난지원금 기간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22. 6. 13.(월) ~ 6. 17.(금) (1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 `22. 6. 20.(월) ~ 7. 15.(금) (4주간)/ 결초보은상품권 지류형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보은군 재난지원금은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하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내(7. 15. 18:00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구분 | 주요내용 | 구비서류 | |
내국인 | 원 칙 세대주일괄신청 |
О 지급원칙: 세대별 지급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신청 원칙 - 동거인은 단독세대로 수령 |
신청서(도장 또는 서명) 세대주(동거인) 신분증 |
예외적용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신청 |
О 대리인의 범위 -세대주(동거인) 신청불가시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대리신청 할 가족이 없는 경우 시설장,기관장 신청 - 미성년자 단독세대일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신청 ※세대주가 해외출국, 행방불명, 군입대, 수용중인 경우 세대주 신분증 없을 시 입증서류 제출하여 신청 ※동일세대가 아닌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기타증빙서류(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 - 시설입소확인서 - 입영사실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용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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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О 지급원칙: 본인 신청 - 지급대상: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수령을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기타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 - 혼인관계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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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 |
О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자, 출생자, 사망자 등 О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2호의 거주불명자 О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의 제외국민 О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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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 |
О 기준일 이전 출생자가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때 (단 부모중 1명이라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원금 사용처
보은군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결초보은상품권은 가맹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사용 :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중 NH농협카드 가맹점
보은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보은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2022. 6. 13.(월) ~ 7. 15.(금)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 의 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540-3801~3802, 주소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보은읍 | 043)540-4011~4014 | 수한면 | 043)540-4221~4223 |
속리산면 | 043)540-4071~4073 | 회남면 | 043)540-4251~4252 |
장안면 | 043)540-4101~4104 | 회인면 | 043)540-4276~4277 |
마로면 | 043)540-4131~4134 | 내북면 | 043)540-4311~4313 |
탄부면 | 043)540-4156.4163 | 산외면 | 043)540-4336~4337 |
삼승면 | 043)540-4191.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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