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응답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길 통해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업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접속한 후, 우측에 있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에 접속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우측 하단에 작성하기 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회원 가입은 응답소 민원 접수와 결과 조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한데, 매번 인증해야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아이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은 소셜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아이디로 서울시 응답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작성하기 를 클릭하면 민원신청 사전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한 미원은 7일,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14일, 그리고 제안일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민원 접수는 평일 9~18시내 신청되며, 해당 시간 내에 접수하신 분들을 당일 접수됩니다.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신청 접수 화면입니다.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진행상황 수신을 위해 작성은 해야 합니다.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민원발생지역을 선택하고, 민원 제목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면, 첨부파일 등록으로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은 5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선택사항인데요, 민원진행 도움신청, 민원공개 허용여부, 안전제보여부, 처리결과사진 요청, 제안변경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등록 을 클릭하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사진이 있으면 접수 진행 과정이 빠릅니다. 꼭 신고하실 때 사진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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